현성기업(주) 윤리경영 정책 선언문
현성기업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원칙으로 한다.
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윤리경영 정책을 수립·운영한다.
1. 반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
- 금품·향응·뇌물 수수 및 제공 금지
-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 준수
2. 이해상충 방지
- 개인의 사적 이익과 회사 이익의 충돌 방지
- 이해상충 발생 시 사전 신고 및 관리
3. 반경쟁행위 및 불공정 거래 방지
- 담합, 거래상 지위 남용, 부정경쟁행위 금지
-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거래 관행 유지
4. 위조 부품 방지
- 위조 또는 미인증 부품의 구매·사용·유통 금지
- 공급망 내 부품 출처 및 이력 관리
5. 수출제한 및 무역 규제 준수
- 수출입 통제 법령 및 제재 대상국 규정 준수
- 규제 대상 품목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
6. 정보 보호
- 고객 및 회사의 기밀정보·개인정보 보호
- 내부정보의 부정 사용 및 유출 방지
7. 지적 재산권 보호
- 타인의 지식재산권 존중
- 회사의 기술, 설계, 영업비밀 보호
본 정책은 윤리헌장, 윤리규범 및 윤리실천지침의 상위 원칙으로서,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.
2026년 01월 12일
현성기업 주식회사 임직원일동